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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상대방은 '남성이 집으로 초대한 다음 강제로 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떳떳함을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주셨고,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최근 성범죄 사건 동향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대체로 일관적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 점을 알고 너무도 불안한 심정으로 변호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토로하는 모든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반드시 억울함을 해소하여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우선 신속히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한 다음 고소인이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영상을 수사 기관에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난 경위와 배경, 사건을 전후로 한 고소인의 언행을 비롯한 제반 정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고소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 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최근 동향을 고려하면 초기 수사 단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CCTV 영상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하게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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