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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본인의 성기에 대어 만지게 하고,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접한 뒤, 의뢰인이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수사 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 의사 및 조건을 조율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안의 진행 과정에 맞춰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기관(검찰)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범행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이 수사 과정 중에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냄은 물론,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노력을 기울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이 사건의 그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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