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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학원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과거 이른바 ‘SKY’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활동해왔던 학원 강사들이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나 생활정보지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문서위조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판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다.

1. 사문서위조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의 00대학교(00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운영하는 ‘OOO어학원’의 SAT 강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소재 윤당빌딩 내의 위 학원 사무실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OO’에게 피고인에 대한 00대학교 졸업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위 ‘OO’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J**** p****이 00대학교의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00대학교 총장 J*** S******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J*** S*****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00대학교 졸업장을 전달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 졸업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OO 진술부분 포함)

1. (위조된) 00대학교 졸업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지금까지 사문서위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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