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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센터

    손해배상

    [대인배상]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약관상 면책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상대방을 사상케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을 포괄적, 병존적으로 인수받아 계약상 이를 보상해주는 보상책임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과 그 면책 사항에는 대인,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 담보별로 그 규정들을 각기 두고 있으나 여기서는 대인배상 1, 2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배상에는 전체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분류되는데
    대인배상 1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책임보험의 범위에 해당하고,
    대인배상 2의 경우 앞서 말한 대인배상 1의 범위를 초과한 손해를 담보하는 종합보험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피보험자와의 계약상 보상책임이므로 이는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전제로 지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대인배상 1(책임보험)의 보상책임 면책 
     

    보험사의 책임보험의 면책사항으로는 자동차보험약관 제5조에서는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 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우연성’을 결여한 사고인 ‘고의사고’에 대하여 대부분의 보험담보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보험이라 할 수 있는 대인배상 1 (책임보험)에서는 고의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게됩니다.


    일단은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인배상1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 면책사항으로는 ‘고의로 인한 손해’ 한 가지만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인배상 2(종합보험)의 보상책임 면책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이는 위에서 설명한 대인배상1에서의 보상책임 면책과 같은 내용이지만 차이점이라면 대인배상 2(종합보험)에서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를 위하여 먼저 보상해주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가 확정적일 경우에만 보상책임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일단 그 확정전까지는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되 지급하는 도중 고의임이 확정이 되었다면 장래에 향하여 면책을 주장하여 기왕에 지급된 치료비등의 보상금을 가해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한 손해


    폭동 : 다수인이 결합한 폭행,협박등의 집단행동에 의하여 적어도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 또는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의 중대한 사태를 의미합니다.
    소요 : 다수인이 집합하여 한 지방이나 지역의 평온을 깨뜨리고 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책 규정의 취지는 사고발생의 개연성 또는 손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통상의 보험료에 의한 보험자의 위험인수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90나632 판결] 에서는 대학생 약 300여명이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최루탄을 발사하는 진압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벌인 시위는 위 약관이 정하는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되지 않음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이 면책 규정의 취지 역시 폭동등에 의한 손해와 같은 맥락으로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 3257911호 판결] 에서는 태풍 콩레이라는 자연재해로 비바람과 강풍 이 불어 건물의 외벽과 간판이 낙하하면서 차량을 파손케 한 사고에서 건물의 소유자는 이 사건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파손된 차량을 먼저 보상해준 보험사에 구상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비록 태풍 콩레이의 의한 비바람, 강품에 기인한 사고이지만 일단 보험사에서 대물보상을 먼저 해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 장마철에 홍수등으로 일시적인 강물등의 범람으로 교량에 물이 차면서 통행하던 차량이 급류에 휩슬리면서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 국지적, 개별적인 사안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안 하급심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이에 대한 사례는 아직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 없으나 ’2)‘에서 언급한 면책취지등을 살펴볼 때 이 역시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면책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이 면책규정은 소위 ’유상운송 면책‘규정으로 유상운송의 경우 [대법원 99다 10349호 판결]에서는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리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버스를 학원생들의 통학용도로 운행하기 위해 일정금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하였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만을 주행하였으며, 보험계약 체결당시 이를 설계사에게 미리 고지한 사안에서 이를 이유로 한 보험사의 유상운송면책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6)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이는 피보험자가 사고전후 피해자에게 사고 시 일정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맺거나, 사고 시 무조건 무과실로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고 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피보험자가 이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그 금액이 아닌 약관상의 보상기준에 따른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 초과하여 지급약속 하거나, 지급한 금액은 증가된 손해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과실 100%를 인정하고 보장해주겠다고 하였더라도 보험사는 사고경위를 조사하여 피해자 및 피보험자의 과실을 적용하여 조치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약속한 100%를 보상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증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에 면책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7)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이 면책 규정은 앞서 설명한 유상운송 면책의 경우와 같이 위험의 증가로 인한 손해를 통상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지인 혹은 친구들간 일반도로에서의 내기 경주등의 운행중 사고일 경우가 문제되는 바 이는 그 운행의 반복성 여부등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8)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상한 경우


    민법 및 자배법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당연히 법률상 ’타인‘에 속하지만 대인배상 2(종합보험)에서는 계약상 대인배상2 (종합보험) 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대인배상 1(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있으며 종합보험에서는 이를 제외한다는 기술적 측면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민법 및 자배법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당연히 법률상 ‘타인’에 속하더라도 대인배상 2(종합보험)에서는 계약상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한보상 한도이지만 ’차상해 담보‘로 이로 인한 손해를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9) 사용자재해면책 또는 동료재해면책

    이는 통상 ’산재면책‘이라고 불리어지며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인배상 2(종합보험)에서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면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규정은 업무에 사용중인 자동차의 경우 통상의 자동차보다 사고 발생의 위험률이 높으며, 이로 인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자동차손해배상 대인배상 2(종합보험)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전체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사가 대인배상2의 기준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10) 기타 보험사의 면책사항

    보험사의 보통약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보험자동차의 가족한정특약위배 운전중 사고 혹은 연령한정특약위배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는 대인배상 2(종합보험)에서 보상책임을지지 않음을 각 특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의 경우 영업용 차량의 특성상 계약시 미리 신고된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제 3자 운전으로 간주하여 피보험자의 운전이 아니므로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 후 사고 운전자에게 전액 구상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시 보험사의 대인배상 1,2의 면책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괄적인 면책규정들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서는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빈번한 보복운전중 사고의 고의성 여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면책여부, 유상운송중 사고의 면책 규정등 개별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통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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