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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센터

    손해배상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사고보상청구

    2023년도 기준 대한민국에서의 차량등록대수는 약25,949,201대로 인구 2인당 한 대 정도의 비율로 많은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당한 분들은 대부분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통하여 무한보상인 종합보험으로 원만히 치료등의 피해복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개인형편상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가족한정 특약이나 연령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여 특약 위배에 해당하는 사고로 종합보험 특약을 초과하여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 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입원치료중인데, 보험사에서 가해자의 특약위배로 종합보험은 처리가 안된다는 경우가 발생하게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시 어디 보험사에 청구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차량탑승여부 불문)"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차량 탑승여부 불문)"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기명피보험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모두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이 무보험자동차사고에 의한 부상시 종합보험으로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차가 없어 자동차종합보험이 없고, 배우자는 A사, 자녀는 B사, 며느리는 C사에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에 가입중인 경우 피해자는 A,B,C 사 어느보험사에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사에 청구한 경우 A사 보상직원은 B사, C사에도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중복보험이므로 먼저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보상을 처리한 A사는 B사, C사에 지급보험금을 분담하므로 각사에 1/3 씩 분담금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A, B, C사에서 다음 보험가입때 각 보험료에 사고할증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지급보험금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무보험차량 상해담보 계약은 최대 한도 2억을 가입하지만 개인에 따라 5억까지 상향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A사, B사, C사에 각 2억원씩 가입한 경우 총 보상한도는 6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에는 실제 6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손해액이 한도 이하일 경우 일반대인배상과 지급보험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처음에 언급한바와 같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바“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일반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차이

     

    일반 대인배상
     

    -  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에 준하여 “특인”이라는 융퉁성있는 기준 적용가능(차주가 상대방에게 배상하는경우)
    *특인 : 보험회사 약관에 나와있는 공식 그대로가 아닌, 법원에서 산출하는 방식
     

    -  소송제기 시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함

     

     

    무보험차상해
     

    -  오로지 약관에 따른 기준으로 소득 및 위자료 산정
     

    -  소송제기 시 약관상의 낮은 위자료만 산정
     

    -  약관에 따라 세후소득을 인정함
     

     

    실무적으로도 대인배상에서는 향후치료비라는 금액으로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융통성 있게 지급하지만 무보험차상해보상에서는 의사의 향후치료 소견서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면 잘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보험금 약관에는 ”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소위 ”형사합의금“입니다.

     

     

     

     

    형사합의금
     

    무보험상태에서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고 가해자는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면 형사합의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 대인사고에서 중과실사고로 하는 형사합의금은 이를 대인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험사로 보내면 되지만, 무보험차상해보상금은 법리적으로 채권양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험사는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할 방법은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형사합의를 하면 되지만, 형사합의는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오랜 치료를 요하는 경우, 형사판결이 먼저 확정되므로 형사합의를 하기가 쉽지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합의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를 받아 무보험차상해 보상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제 보험사에서는 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전에 무보험차상해 보상담당자와 협의 및 미공제 확인을 한 후 해야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개인 구상을 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지급하는게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금 수령 시 선행되는 형사합의에 주의해야 하며 소송 시 법리적인 분쟁의 소지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 시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1)일반 대인보상과는 달리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들별로 보험료 사고할증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점,

     

    2)형사합의 시 일반 대인배상과는 다르게 공제될 수 있다는 점,

     

    3)소송 시에도 그 지급기준은 보험사 약관이 적용되는 점(과실과 장해율은 약관과 달리 평가함)등이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개인으로부터 치료비등 합의금을 보상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피보험자들(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의 보험을 통해 ”무보험차상해 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인배상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 만큼 위에서 설명해드린 사례와 같은 사고를 당하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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