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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권고사직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6

 

 

 

[근로기준법 - 권고사직]

 

 

 

1. 실업급여를 달달한 시럽에 비유해, ‘시럽급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실 비자발적 퇴사자의 절반은 사연자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갑자기 잃었을 때, 실업급여만큼 달콤한 것도 없는데요. 변호사님, 사연자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회유, 강요에 의한 작성이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 하고 정정신청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 그럼 사기에 의한 작성은 어떤 겁니까?

 

 

4. 근데, 회사에서 사직서에 그만 두는 이유를 개인 사유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회사에 패널티 같은 게 있나요?

 

 

5. 그럼 혹시라도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6. 마지막으로, 사연자 분에게 해주고 싶은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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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