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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수원지방법원 2021노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홧김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1심 재판을 받았고,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인이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조은지, 김나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끝까지 노력하여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2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 법원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과적으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고, 중한 죄책을 지게 되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형사재판절차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1심을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고, 2심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늦어도 1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짧은 기간이라도 구속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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