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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 손해배상 / 민사승소

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복용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통증 호소가 더 심해지자 병원(피고)은 피해자를 상급병원에 이송하였고, 그 결과 맹장염으로 인한 복막염과 패혈증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하고 1달 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인 의뢰인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의무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한 결과,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을 당시 의료진이 취하였어야 할 조치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병원과 피해자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피고 측(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해 의학논문, 진료기록 감정, 전문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의료 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가 조정에 직접 참여하여 조정을 조율하여 의뢰인들에게 6,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임의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료과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고난이도의 사건이었으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 측의 의료과실 입증 후에도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고령이고 의료사고 후 바로 사망하였기에 손해배상 범위가 장례비 및 위자료로만 한정되는데, 의료소송 실무상 통상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실무상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료소송 관련 분쟁에 있어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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