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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서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액상대마 구매 대금 0.0082비트코인(한화 약 4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책이 액상대마를 미리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검찰에게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액상 대마카트리지 1점으로 사안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처분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 자세한 양형 조건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범죄로 분류되어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만약 형사 전과가 생긴다면 종전 계획했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대마 카트리지 1점을 매수하였지만, 이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의뢰인이 직접 폐기하였다는 점들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검찰로부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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