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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 김상수, 조은지 변호사는 구속상태였던 의뢰인과 접견 및 서신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아울러 정리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함께 최종 종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와 수차례 합의서 내용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상황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선고당일 법정구속 됩니다.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힘들지만, 외부와의 연락이 쉽지 않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면회 예약이 힘들어서 접견이 자유로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구속상태에서는 2심 사건도 빨리 진행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2심 선고 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1심 진행 중에, 혹은 선고 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합의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소취하를 포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수감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에 2심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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