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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공문서위조 – 수원지검 20**형제5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과 연인관계로 진행 중이던 여성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 나이 위조를 의뢰하였는데, 신분증을 위조 제작하던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 또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배슬찬 변호사는 ①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 자체는 맞으니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② 다만 신분증 위조 목적이 기타 범죄를 위한 것은 아닌 점, 위조한 신분증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형사전과가 생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방향을 세웠습니다.

  • 결과

    이에 사건 담당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조한 신분증을 범죄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실제 위조한 신분증을 수령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처벌이 두려워, 무조건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는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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