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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20**형제8***

  • 사건개요

    50대 남자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학원생(이하 ‘A’)으로부터 의뢰인이 약 2달간 학원에서 A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였고, 하루는 A를 두 손으로 껴안고 더듬어 아동?청소년인 A를 추행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뒤,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똑같이 재현하는 현장 검증의 시간을 통해 A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말과 행동이 A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의 사실이 ‘약 2달간 A를 두 손으로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A를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변호인은 A가 주장하는 피해 발생 장소를 다시 현장 검증하는 시간을 통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험칙상 A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현장 검증을 통하여 체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A의 고소 및 피해 사실 진술에 오해와 허위?과장이 있음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사법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 동석하에 2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사법경찰)은 의뢰인의 피의 사실 8개 중 7개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는 점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의 혐의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지만, 의뢰인의 피의 사실 8개 중 나머지 1개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변호인 동석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고소장 및 2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A의 피해 사실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A가 의뢰인의 말과 행동을 오해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 및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진술을 한 것임을 밝히는 한편, 당시의 시간?장소 및 의뢰인의 상황에 비추어 A의 피해 사실 진술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사기관(검찰)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검찰)으로부터 ‘피의자의 변소취지는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자료 역시 확인되는 점,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고소인은 당초 본 건 피의 사실 외에도 총 7회의 추가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하였으나 그 일시를 특정하게 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일시 중 일부는 피의자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범행 사실이 없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자가 추행의 범의로 고소인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 및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의 죄가 인정되곤 하는 현실 속에서 적극적인 현장 검증의 시간을 통해 체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은 높이고 A의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은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인 A에 대한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음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기에 그 의의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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