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탕감 | 개시결정 - 양육비와 생활비로 인한 채무
2023.05.261,918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세, 4세의 미성년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 및 카드 채무가 총채무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자녀들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총 채무 약 1억 5천만 원 중 80%인 1억 2천여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