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30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다수의 범죄 사실로 인해 구속되어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인천 분사무소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사건들을 병합하여 진행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의뢰인과 가족들을 통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1호, 2호, 3호, 5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범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남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전과로 기록이 되지 않지만,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자칫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다수의 범죄사실로 인해 이미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통해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보호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