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특수주거침입 - 서울중앙지검찰청 2019형제96***호
2020.12.311,798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인근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폐자재 수집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어 그 모습에 놀란 주민의 신고로 특수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막대기를 들게 된 경위, 거주하지 않는 주택 옥상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오해에 대해 설명하며 오해를 풀게 되었고 신고 주민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최근 유사 사건에서 엄한 처벌이 이루지는 사회적 경향에 따라 의뢰인 역시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하고 원만한 해결로 처벌에 이르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