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2024.06.241,924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승 광주 분사무소 변호인단은 신고 접수된 죄명이 ‘자동차불법사용’임을 확인하고 해당 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차량 소유주와 의뢰인이 직계존속 관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형 면제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에 대한 혐의 사실이 추가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하여 왔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추가 인지 없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됨을 이유로 자동차불법사용 교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피의 사실이 변경되면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대응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 2024-0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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