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충남보령경찰서 20**-000***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강제추행을 한 기억은 없다고 하면서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범행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의뢰인이었고, 의뢰인이 술을 마시다가 추행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들로 피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먼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려를 받은 점에 대하여는 사과하고 합의하였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경찰에 전달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 혐의로서, 의뢰인에게 범행 당시와 관련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였기 때문에 피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예전과 같이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본 결과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충남보령경찰서 20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