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2024.07.165,289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 약 9,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한 금액의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안으로, 사건이 원활하게 종결되기만을 희망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4항 단서, 제67조 제1항ㆍ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족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며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한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 무사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더는 희망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 또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을 이유로 불기소(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 및 수사 진행의 필요성 부존재 등을 이유로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각하)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합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행 등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 또한 개시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공소권없음, 각하)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담당 변호사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 해결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