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조정성립 | 농장 업무 중 낙상사고로 인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조정 성립한 사례
사건개요
산재보험 손해배상 조정,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농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해당 농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관리 직렬로 취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일용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낙상사고 당시 수행 중이던 업무가 의뢰인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고, ② 의뢰인이 취득한 자격증과 근무지로 말미암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보통인부가 아닌, 노임단가가 높은 다른 직종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재사건 경험이 많고, 손해배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범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산재보험 손해배상 조정,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의 조력
서초손해배상변호사, 산재보험 손해배상 조정 조력내용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는 소장 제출 후 신체감정을 진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진행 자체가 더디던 와중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와 조정을 할 기회가 마련되었고, 양측의 호양 끝에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서초손해배상변호사 조력 후, 산재보험 손해배상 조정 결과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및 노등능력상실률이 쟁점이 되어 증인신문과 각종 사실조회신청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바,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정성립 | 손해배상(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단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