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결정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2024.11.183,061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독촉 연락이 왔기에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했는데,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된 후에는 걱정이 현실로 다가온 듯하여 겁이 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유를 탄원서로 작성하여 금지명령을 재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금지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하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의 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출 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점을 자필 탄원서로 작성하도록 도와드렸고, 이를 통해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금지명령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