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1호, 2호 처분 |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혐의 보호처분 선처받은 사례

2024.11.285,195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에게 빵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방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방문을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보호자를 통해서 비행 사실을 인정하되 가족 간의 발생한 사실을 피력하였고, 추가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의 언니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원만히 지내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서를 포함한 양형자료를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낮은 처분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1호 보호자위탁교육, 2호 8시간 수강명령

의뢰인의 보호자가 심리기일 하루 전에 사무실을 내방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기가 요원하였고, 피해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여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였지만, 심리기일 전에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처럼 심리기일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의뢰인은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호, 2호 처분 | 특수협박 등 - 대전가정법원 2024푸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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