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행정종결ㅣ직장내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발언을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어 진정취하한 사건

2025.01.202,77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용직원인 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 및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당하여 이에 법무법인 법승 제주지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 및 관련 판례를 찾은 뒤에 진정인의 주장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살펴 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진정인의 연락처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받아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와 진정인의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사건 종결

법리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피력함과 동시에,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시키고 싶은 의뢰인의 바램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완고한 진정인을 설득하여 합의에 이끌어내어 진정을 취하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506***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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