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장청구 기각 받아내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현재 상당한 증거가 채증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영장전담 재판부에 위와 같은 점을 구두로 밝히며 불구속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영장전담 재판부에서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검찰의 법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다음 날 이내에 영장전담판사에 의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가 있는지를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우려를 중심으로 심문하며, 심문 이후 구속 또는 석방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중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상당하였고, 사건에 대포폰이 사용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았으나, 구속영장청구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의 필요없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피의자는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전경찰청 20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