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2025.04.231,858
사건개요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이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의뢰인은 대환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 상태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일시 대출 상환에 따른 신용등급 상승에 대한 금융기관 시스템 상의 공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출 당시 일체의 기망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금융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 및 판례들을 확보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고의 및 기망 유무 등 법리적 관점에서의 사안 포섭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제도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으로, 형사사건에서는 법리 및 판례와 함께 현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23고단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