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 승소판결로 집행하려는 의뢰인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청구이의의소 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소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전부 패소하였고,
의뢰인은 이 소송의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집행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재산을 압류당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행절차를 방해할 생각으로 뒤늦게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였는데,
정당한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승 의정부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의 기초가 된 이전 소송 당시 의뢰인의 청구가 정당하였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의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생긴 것이므로 이전 소송에서 주장하였어야 함에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와 제기하는 청구는 전부기각되어야 한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원고청구 전부 기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이의의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기존 소송의 결과가 뒤바뀌어 판결의 효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