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7***
본 사안은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의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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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의
이승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SNS에서 제3자와 교류를 하던 중 친구에게 제3자의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
이승우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기적으로 구청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생계급여 지급조건과 관련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담당 구청 직원과 소통의 문제를 겪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무인판매기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이승우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이승우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는데,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다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이승우
의뢰인은 지방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후보자 등록 후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습니
이승우
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
이승우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김상수
조은지
치과위생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
이승우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집합금지명령기간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코인노래방에 손님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의 과중함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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