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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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
이승우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의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가 미성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발견 후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이승우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성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
이승우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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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년 시절 상대방으로부터 당했던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고 나서 고소하기를 결심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일이 현재로부터 10년도 더 된 사안이
이승우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후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거주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 의무가
이승우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의무가 있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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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장이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언급하면 더 화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직장 내 동료 장애 여성과 친근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들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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