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는 인정… 성적 목적 없었던 단순 침입, 성범죄 전과 위기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2026.08.04·No.8293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다중이용장소#수사기관#피의자진술
강수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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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강수연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강수연
의뢰인은 인터넷 SNS(X: 구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서울 노원
강수연
문의자는 회사 사장으로, 1월 초 신년회를 가지며 직원들과 함께 7080 라이브 카페에 방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에게 다가가 호응을 하며 팔꿈치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경찰에
강수연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김범선
강수연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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