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 인용 | 국가검정시험 관련 구제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
신청인들은 연 다회 시행하는 국가검정시험이 하나의 요일에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장 근무, 종교적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응시가 어려워 시험시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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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은 연 다회 시행하는 국가검정시험이 하나의 요일에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장 근무, 종교적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응시가 어려워 시험시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교육기관(학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간 수업료를 체납하여 고액의 미납금이 발생한 수강생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수업료 납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들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병소가 관찰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시술을 하는, 즉 과잉진료를 하여 많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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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의뢰인은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주자인 피고가 시행사와의 계약을 근거로 공용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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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토지 현황을 확인해보니 피고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무단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토지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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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대금결제일이 지나서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피고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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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을 짓기 위해 건축업자인 피고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겼습니다.그런데, 공사 완료 후 신축된 주택에 인수하고 사용해보니 바닥에 결로가 생기고 비가 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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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게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임대인인 피고가 바로 갚겠다며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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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의 어머니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의료진이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조만간 퇴원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뒤, 검사를 한다며 검사실에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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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와 가게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동업계약을 쓰고 의뢰인은 1억이 넘는 돈을 출자하고, 영업은 피고가 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의 동생은 평소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려갔으나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의 걱정거리였는데 또 다시 아버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사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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