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권고결정 | 유류분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7***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황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외국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 중 피고를 만나 교제하였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며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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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황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외국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 중 피고를 만나 교제하였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며
문필성
박세미
피고는 이혼 이후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와 망인은 은퇴하여 특별한 소득 없이 서로 모아 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배우자 초청으로 피고를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하여 결혼생활 하자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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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만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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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인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여자 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 전세계약을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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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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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한 지 7년 된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입내역 등 경제적 상황도 의뢰인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의뢰인 몰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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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처와 사이에 성인 자녀가 있는 이혼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중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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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낳고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했었으나,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가정의 재결합을 원하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여 이사한 후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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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정기검진 및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직후 의료진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정맥관 삽입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 중 합병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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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가게 인수 시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의뢰인에게 인도한다고 기재, 의뢰인은 권리금을 피고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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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인(公人)으로 신문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가 위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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