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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2026.04.29·No.7941
#대여금#전부승소#동업#동업분쟁#사업
박은국박은국정진구정진구전성배전성배표은영표은영
전부승소 | 작업 중 사고와 거주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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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전부승소 | 작업 중 사고와 거주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 기업은 일반 가정집의 노후 전등을 교체하는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당시 거실 바닥에 놓아둔 교체용 부품을 거주자가

2026.04.28·No.7902
#손해배상#위자료#민법#불법행위#작업중사고
김지수김지수
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일반형사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

2026.04.13·No.7827
#민사#손해배상#위자료#스토킹처벌법위반#범죄피해보상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전부승소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조물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행정, 기업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조물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이 무단으로 해당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설물의

2026.04.08·No.7834
#행정대집행#콘크리트포장#시설물철거#토지인도#소송
박세미박세미
한정승인 인용 | 사망한 부친의 채무로 제기된 거액의 양수금 소송, ‘특별한정승인’ 인용으로 상속채무 전부 방어한 사례
민사, 가사
기타결과

한정승인 인용 | 사망한 부친의 채무로 제기된 거액의 양수금 소송, ‘특별한정승인’ 인용으로 상속채무 전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 부친의 사망 후, 부친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로

2026.03.27·No.7817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채무#상속#상속재산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연락금지가처분신청 인용 | 퇴사 후 이어진 집요한 스토킹 행위,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연락금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일반형사민사, 가사
기타결과

연락금지가처분신청 인용 | 퇴사 후 이어진 집요한 스토킹 행위,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연락금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스토킹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신청인들은 한 기업의 운영진과 그 가족들로, 과거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신청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2026.03.03·No.7728
#스토킹범죄#잠정조치#접근금지#부정행위#소송
김지수김지수
천안민사변호사 일부 승소ㅣ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원 전액에 대해 피고 책임임을 인정받은 사례
경제지능민사, 가사
민사승소

천안민사변호사 일부 승소ㅣ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원 전액에 대해 피고 책임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비상장주식들을 구매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2026.02.23·No.7719
#주식리딩방#사기죄#투자사기#손해배상#원고승소
이승환이승환이원경이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