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토바이의 주인에게 이를 발각되어 특수절도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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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토바이의 주인에게 이를 발각되어 특수절도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
이승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자신의 신용(체크)카드를 맡겼다가 카운터 직원이 자리를 비워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자, 직접 카운터로 가 책상
이승우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감정에 북받쳐 지인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이승우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이승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4세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인하여 선
이승우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
이승우
의뢰인은 보육 교사였는데,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 2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을 넣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었지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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