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고소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고소인 본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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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고소인 본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GTLASWPVW9HCKVMQS8.png&w=3840&q=75)
아동학대(정서적학대,방임행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이승우
박지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박은국
정진구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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