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교통
무혐의
무혐의(불송치)ㅣ대리 운전기사의 의도적인 신고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새벽 2시 무렵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하
2025.12.18·No.7572
#음주운전#대리운전#긴급피난#불송치#무혐의
이승환
이원경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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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새벽 2시 무렵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하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3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보관금, 레슨비 미반환 등의 이유 및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취지로 각 금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47년 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잦은 유흥과 폭언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이 되어서까지 더 이상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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