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없음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들은 평소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주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행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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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평소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주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행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문필성
박세미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사실혼 기간 중 마약을 흡입하는 등의 범죄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수감된 직후에 사실혼이 파기되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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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외제승용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속 175km로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2015. 9.경부터 친언니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그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등의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액을 남기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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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
문필성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소인의 주민
문필성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
문필성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
문필성
의뢰인은 2010년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로 2014년에 두 번째 적발에 이어서 2019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이를 수상
문필성
의뢰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음
문필성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을 시키려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상황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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