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2022.04.082,075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뢰인이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만약 본인이 아무리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교습자격이 정지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부분은 고소인이 본인의 자녀에게 녹취할 것을 시켜서 이루어진 점을 발견하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취를 한 것과 다름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는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과 만약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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