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근무 중 말다툼을 하다가 접시를 던진 사실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접시를 던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경위에 있어 상급자인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화가 나 접시를 던진 것이며, 다만 접시의 크기가 작고 던진 세기와 거래에 비춰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매우 경미하였음을 이유로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이러한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 면담시간을 통해 의뢰인은 상당히 성실하게 살아 온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고, 병을 앓고 있으며, 아직 미혼인 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어떻게든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발생의 경위와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상당한 양의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초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된 바 있었지만 다시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철은 변호인의 의견과 다양한 정상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의 경위와 피해 정도, 수단 등에 비춰 보면 의뢰인에게 경미하게나마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점을 적극 참조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