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급정거로 인하여 파손된 반도체 장비를 마치 반도체장비를 하역한 후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1차 경찰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본 법무법인이 제안한 해결책에 공감을 하고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주요 쟁점은 화물차 운전자와 화물을 받기로 하였던 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이 함께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범하였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이 보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과 두 번째는 백보 양보하여 사건 자체는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에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기에 두 번째 주장인 피고인이 화물차주와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전혀 없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보험사기죄는 화물차주의 단독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수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다투어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본인은 그 범죄에 함께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것도 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