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 당시 의뢰인은 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우발적으로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 사건과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와 부양하고 있는 자식들 때문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법승 부산변호인단에게 부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인 마트와 연락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 혐의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관련해 법승 변호인단은 이번 사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 관련된 자료를 수사 기관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정들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