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허위의 근무인원을 청구하여 2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위 고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의뢰인은 구속수사가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재산내역을 밝히고 고소인 및 관련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배임수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되, 허위의 근무인원을 청구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합의진행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만히 고소인과 형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에 배임수재의 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였고, 사기의 죄에 대하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사실이 중하고 무엇보다 고소인의 소송대리인이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이라는 김앤장이 고소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절망적으로 낙담하며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되,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억울함을 주장하자고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도 힘을 내어 끝까지 함께하였고, 이에 고소인 역시도 추가적으로 항고나, 이의신청 없이 의뢰인이 인정, 반성하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합의 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인과 함께 노력해나가면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는 사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형제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