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2017.11.093,499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를 화장대에 설치하여 렌즈가 침대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뒤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경찰조사에 동행하며 피의자가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의 여러 정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조차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카메라 촬영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연인관계에서도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