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2018.02.142,88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피해자의 부모님 포함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취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유포가능성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절차의 각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혐의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