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로 성매매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립카페’라고 하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의 면담 및 소통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위해 부산이 아닌 타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가 부산에 소재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는 연락을 받고 즉시 부산에 내려와, 경찰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걱정이 많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 전 과정을 함께하기로 하고, 이후 이어진 2차례의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였습니다.
2. 양형요소 파악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목표로 삼고 의뢰인을 위한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이를 준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을 위한 양형요소를 모두 취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경찰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것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가 전과가 남을 위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어떻게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기에 기소유예라는 어렵고 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형제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