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승소 | 코인거래의 당사자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 사건
2024.11.083,745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누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된 사건으로,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중 한 명이고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닌 코인 거래로 위장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접 개입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이 삼각거래로 이루어진 코인거래로 위장하여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아닌 단순한 거래의 당사자로서, 의뢰인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중 하나임을 입증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 승소 | 부당이득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소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