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 | 위탁교육기관 담임교사로 생활규칙에 대한 훈육을 하였으나 아동학대 및 협박 고소당한 의뢰인 불처분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탁교육기관 내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한 상담사입니다. 의뢰인은 위탁생활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탁 학생에게 생활 규칙을 안내하면서 위탁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후 위탁학생이 의뢰인의 훈육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호사의 조력
송지영, 정한벼리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평소 의뢰인과 위탁학생의 관계, 당시 위탁학생의 위탁 생활, 의뢰인이 위탁학생을 훈육하게 된 경위, 훈육 도중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발언과 훈육은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위탁학생에게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통솔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단은 그간 상담교사로서 헌신해온 사정, 위탁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사정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협박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경우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분할 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도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잘 해결되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면 아동학대가 쉬이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아동학대범이라는 교사로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분할 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4동버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