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n번방 사건 이후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개요
20대 초반인 남성 의뢰인은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한 뒤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개를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기소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판단 후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내용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는 설시와 함께 이 사건 관련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대하여 변호를 하면서 최대한 선처라는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표에 맞게 최소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은 물론 실형 선고를 피함으로써 자유에 제한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24고합3**
담당
법무법인 법승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