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벌금형ㅣ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법승을 방문한 의뢰인

2025.01.164,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본 사건과 같이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이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다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4고단20**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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