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불기소(혐의없음)ㅣ알고 지내던 이성에게 돈을 받은 후,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2025.01.292,24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지인과 호감을 지니고 발전해가는 관계였기에 당연히 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너무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인지, 증여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후, 위 돈이 증여인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자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돈을 교부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변제 시기 등에 의논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돈을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돈을 받은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졌던 건으로, 의뢰인이 자료 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료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나타냈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라는 결정을 받았음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4형제17***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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