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 자녀에게 체벌을 가한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여러 차례 학교에 결석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체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 의뢰인이 자녀를 대하여 온 태도,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자녀에게 자상한 아버지였다는 점과 사건 당시 자녀를 훈계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체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 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아동학대와 훈계에 경계선 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기에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자상한 아버지라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유하여 “불처분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4동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