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음주 재범 0.2%초과하여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잠에 들면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225%였고,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게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3. 1. 3.>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양형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콩농도가 0.2%를 초과하는데다,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구형이 징역 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


